채용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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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 정정 안내 2024/12/16 111
1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채용직급 채용분야 일반전형(제한경쟁) 직무기술서
9급 3
사무 기록물관리 1
보건관리자 2
※ 채용분야 및 모집단위 간 중복지원 불가
※ 일반전형(제한경쟁_기록물관리)는 2. 응시 자격요건 라. 자격 참조
※ 일반전형(제한경쟁_보건관리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종합병원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를 모집
※ 채용분야 및 인원 변경사유 발생 시 필기시험일 7일전까지 수정공고 예정
2 응시 자격요건
가. 연 령 : 18세 이상자(2006.12.31. 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나. 학 력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 제한 없음
라.
자 격
-
공통사항 : 자격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기록물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일반전형(제한경쟁)_사무(보건관리자)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 의한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2년이 이상인 자
마.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 가능자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 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바.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사.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하는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2023~2024년) 정상 판정 시
②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판정 시
※ 신체검사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합격자 선결제 후 공사 지급)
3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시 험 방 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차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2024.11.22. - 2024.12.06.
2차 : 필기시험 2024.12.06. 2024.12.11. 2024.12.16.
3차 : 인성검사 2024.12.16. 2024.12.18. -
4차 : 면접시험 2024.12.16. 2024.12.20. 2024.12.26.
(최종 합격자 발표)
※ 매 시험장소 공고 시 시험일정을 확정·게시합니다.
※ 상기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용이 불가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가. 접수기간 : 2024. 11. 25.(월) 09:00 ∼ 12. 02.(월) 18:00
나. 접 수 처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2.scout.co.kr)
다.
접수방법 :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확인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서류 제출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되, 여러 파일인 경우 하나의 파일 또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채용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
기록물관리 자격요건 증빙서류 사본 (해당자)
-
경력증명서 및 면허증 사본 (해당자)
의료법에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 의한 종합병원 근무경력 2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
-
가산점 적용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
청렴이행서약서(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열람용” 인정 안됨.
※ 사본 제출을 제외한 각종 증명서는 유효기간내의 제출본만 인정
※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
※ 기타 불필요한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바.
서류전형 적격자 기준
-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응시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증빙 안되는 경우, 가산점 내역을 높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서류심사 실시 후 적합하면 서류심사 적격자로 결정
5 필기시험
가. 응시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함.
나. 시험과목(배점) : 2과목(과목별 100점 총 200점, 80문항)
채용분야 시험과목 및 배점 (2과목 200점, 80문항)
선택 1과목 (100점, 40문항) 필수 1과목 (100점, 40문항)
사 무
(기록물관리)
행정학원론,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법학개론,
통계학개론, 전산학개론, 전자일반 중 택 1
직업기초 능력평가
※ 사무(보건관리자) 필수과목(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만 실시
-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영역
채용분야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영역
사무(기록물관리, 보건관리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다.
필기시험 합격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미만 자리는 버림)
단, 채용 예정인원이 10명 미만 경우 2배수
라.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등으로 인해 적격자가 1.5∼2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6 인성검사,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인성검사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인성검사 측정내용
-
인성검사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
‧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채용홈페이지에서 개별 안내)
다. 면접시험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로 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라.
면접시험 평가사항
-
1차면접(집단 대면면접) : 품행, 예의, 전문지식, 발표력 등 평가 (50점 만점)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10점),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10점),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10점),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10점), 고객지향성, 화합능력(10점)
-
2차면접(PT면접) : 지원분야 직무능력과 관련된 지식 등 평가 (50점 만점)
분석적 사고(10점), 문제해결 능력(10점), 기획능력(10점), 실무지식(10점), 위험관리 및 모니터링 능력(10점)
PT면접은 면접시험 당일 부여되는 지원분야별 주제에 따라 개인별 작성 및 발표
→ 개인별 작성방법 및 시간, 발표방법 및 시간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인성시험 미응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 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집단 대면면접 평균점수, PT면접 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만점(100점)의 50% 이상인 사람 선발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가한 경우 탈락 처리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사.
예비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자 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하며, 선발된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임용 예정
구분 사 무
기록물관리 보건관리자
일반전형(제한경쟁) 3 1 2
동점자 순위결정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과목 점수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 PT면접 점수 고득점자, 집단대면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함.
7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가산방법
-
2차 필기시험 및 4차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 적용
나. 자격증 소지자
자 격 증 가산비율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선택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이상 선택과목 만점의 5%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철도교통관제사 선택과목 만점의 3%
❍ 가산대상 :
채용분야 가산대상 자격증(붙임 2)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자
가산방법
-
2차 필기시험(선택과목)만 가산을 적용하되 선택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일정비율(위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자격증 중복시 상위등급 1개만 적용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은 사무분야에 한하여 가산
다.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산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은 중복 적용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가산은 타 자격증 소지자 가산과 중복 적용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모집단위 및 채용 분야(사무(보건관리자, 기록물관리))별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 지원 불가)
나.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오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하여 우리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채용분야별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우선 임용합니다.
임용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임용순위는 채용시험 성적 순으로 하되 임용후보자 양성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는 교육수료성적 순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의 순위 결정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합산점수, 필기시험 중 전공과목 점수, 필기시험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면접시험 합산점수, PT면접 점수, 집단대면면접 점수 순으로 합니다.
마.
임용 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불가하며,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바.
임용 후 공사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지원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아.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천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ictr2.scout.co.kr) 내 “이의제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애인 등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붙임 3)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됩니다.(붙임 4)
카.
채용과정 중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032-451-2072, 2073)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원서접수 지원센터] 02-2188-6747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